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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77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8. 원고가 피고에게 대만 YLM 상표의 중고 CNC 파이프 벤딩기(모델 : CNC-50S2-4A) 1세트와 벤딩 금형을 대금 8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물품 및 금액 중고 CNC PIPE BENDER 380V, 60Hz, 3-PHASE 구성 : 본체, 콘트롤 판넬, 벤딩금형(2 sets), 설치, 시운전 및 교육 제3조 물품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액 : 8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지불방법 가) 피고는 계약 후 5일 이내 계약금으로 20,000,000원과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1조의 계약 장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 시운전을 완료한 날부터 매 25일에 잔금을 10회 분할하여 10개월간 매월 6,000,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6조 기타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만일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가 계약을 파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 1.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2014. 10. 7.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10. 28.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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