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1층 72.9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5만원에 임대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임차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분쟁이 있었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인 2015. 12. 24.자로 “C는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용도나 구조변경,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C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전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한 후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였고, 법적 분쟁 중인 C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 이상 임대차계약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을 C에게 전대 또는 전대 유사한 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갑 제5, 6, 8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하여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