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124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1층 72.9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5만원에 임대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임차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와 분쟁이 있었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인 2015. 12. 24.자로 “C는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용도나 구조변경,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C에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전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한 후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였고, 법적 분쟁 중인 C와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더 이상 임대차계약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을 C에게 전대 또는 전대 유사한 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갑 제5, 6, 8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하여 C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