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라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 앞의 만수천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피해자 D(42세) 등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16:30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치킨과 소주를 사서 피고인을 빼고 E, E의 처, F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E이 이를 잡아 부러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길이 28.5cm)을 등 뒤에 숨기고 나와 조용히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징역 한번 살 테니까 너 한 번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목 부위를 있는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및 간호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 또한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