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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2001. 3. 경부터 2015. 12. 26. 경까지 약 15년 간 동거했던 관계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38 세) 은 현재 동거 중인 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7. 23:30 경 대전 서구 E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이 가출하여 피해자 D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냄비 1개를 피해자 D의 머리와 왼쪽 귀를 향해 휘두르고, 유리로 된 냄비 뚜껑으로 위 D의 코와 머리를 각 1회 씩 때리고,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로 위 D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막다가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C이 “ 지금 칼 가지고 뭐하는 거냐

” 고 소리를 지르자 위 C의 목을 한쪽 손으로 감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위 부엌칼로 위 C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경도 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다

죽을래!

다 죽기 전에 같이 가자" 고 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이 타고 온 F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조수석에 위 부엌칼을 내려놓으며 “ 이제 같이 죽자” 고 말하고, 신호 대기 정차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 카시트를 내리 찌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충남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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