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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7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의류대금을 본사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7,000,000원을 빌려 주면 근시 일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7. 3. 14. 경 위 피해자에게 “" 의류대금을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전 빌렸던

5,000,000원을 합쳐 15,000,000원을 한 달 이내로 전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7. 4. 5. 경 위 피해자에게 " 의류대금을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데 3,000,000원이 부족하니 추가로 3,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전 빌렸던

15,000,000원을 합쳐 총 18,000,000원을 2017. 5.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에 다른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부담하게 된 채무 및 기타 생활비 등 관련한 채무 합계 약 190,400,000원 상당이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9. 5,000,000원을, 2017. 3. 14. 10,000,000원을, 2017. 4. 5.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1 층 H 호 ‘D’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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