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 협박, 특수 폭행, 감금의 점에 대해 유죄를, 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등에 비추어 양형 부당,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 해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동거나 연인 관계에서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누르며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반항하지 않은 것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점, 피해자가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며 강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고 인의 폭행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