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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068%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까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3,160,0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와 다른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켠 채로 각각 차량을 운전하여 추격하여 오자 자신의 차량을 세웠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도주하여 건물 사이 통로에 숨어있다가 발각되어 붙잡혔던바, 이러한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원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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