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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7년과 2011년에 음주 운전의 동종 전과로 2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저형으로 선고형을 정하고, 여기에 그 집행까지 유예하는 선고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필요하고, 원심이 정한 수강명령시간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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