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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노3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전치 2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중앙선 침범사고로서 음주운전에 내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67%에 이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녀에게 어떠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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