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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60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기일에 공문서 변조 죄와 변조 공문서 행 사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배우자였던 고소인과 이혼 조정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 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조항을 두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할 것이 되, 고소인이 당원에 실제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범죄 중 공 문서 변조 죄와 변조 공문서 행 사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감안의 정도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추가된 사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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