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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62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I 생의 여자로서 2014. 5. 9. 피고가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7. 3. 06:30경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이전 치료 경과 1) 망인은 대뇌경색, 우측 편마비 등의 질환을 앓던 중 2013. 12. 27.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심근경색과 대뇌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조영술(CAG)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시행받았다. 2) 망인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14. 1. 20. K병원에서 와상 상태(bedridden state)로 있던 중 2014. 2. 19.부터 혈압이 낮은 상태를 보였고, 2014. 3. 14.부터 낮은 혈압 및 빈맥 증상이 나타났으나 혈압 조절이 되지 않던 중 2014. 3. 19.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하여 약물조절 치료를 받은 후 2014. 3. 24. L병원에 입원하였다.

3) 망인은 L병원 입원 중이던 2014. 4. 8.에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14. 5. 9.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이후 치료 경과 1) 2014. 5. 9. 입원일부터 2014. 7. 1.까지의 치료 경과 ①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편마비,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수면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동용 침대를 이용해 이송되었다.

②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발적인 거동 및 식사, 대소변 처리 등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수면장애에 이상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은 신경과에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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