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1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5:00 경 부산 사하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0 세), D, E, F, G와 함께 시비가 붙던 중 피해 자가 하단 2 치안 센터에 가서 신고한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위 하단 2 치안 센터까지 약 100m를 끌고 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출발한 장소로 다시 끌고 와 피해자에게 “ 여기 앉아 있어라
”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