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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E과 싸웠을 당시, 피해자 F(38 세) 이 위 싸움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22:3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이라는 술집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넘어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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