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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5 2020고정28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0:2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공장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세수 대아에 물을 담아 퍼부을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20m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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