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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9:2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73, 상도 2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노상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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