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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50754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86,633,521원 및 그 중 금 25,650,64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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