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381
업무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제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자신보다 늦게 온 손님에게 먼저 식사가 나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8. 22.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