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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3. 01:00경 대구 수성구 C 50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이 이틀 전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던 중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향하게 꽉 붙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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