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3 2017고단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E(52 세), F(55 세) 이 노래방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예약한 노래가 모두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무대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 때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고인은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과 의자에 몸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G(47 세) 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역시 같은 일행인 피해자 H(51 세) 이 피고인과 G를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무대 옆 에어컨 거치대에 놓여 있던 소형 에어컨을 피해자 H이 서 있는 방향으로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형 벽걸이 에어컨을 떼어 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진단서 (F), 진단서 (G),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