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의 해당 부분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3면 5행의 “2018. 1. 26.”을 “2018. 1. 26.[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7. 12. 27.자 이 사건 4차분 계약 시 총공사 준공기한을 2017. 12. 31.로 변경하는 계약서(갑 제10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 모두 최종 준공일자를 2018. 1. 26.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2018. 11. 28.자 준비서면, 피고 2019. 1. 7.자 준비서면 그에 따른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면 기초사실 “마.항” 표 안의 I
7. 5.자 강수량 “56.5”를 “66.0”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면 4, 5행의 “1000mm 파형광관 8m × 8본과 흄관 800mm × 4본, 600mm × 4본을 설치한 후”를 “1000mm 파형광관 8m × 8본을 설치한 후”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11행의 “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집중호우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차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2016. 11. 24. 이전에 수해복구 사업물량 및 사업비 등을 산출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설계변경 및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해복구공사비용을 공사대금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분 계약에 따른 공사 준공 전에 수해복구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