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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13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F”을 “N”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2. 12. 30.”을 “2013. 12. 30.”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제4면) 제4, 5행의 “2017. 10. 26. 승소판결을 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2017. 10.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7나315268 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9다265635)”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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