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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02 2020고단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12.말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20.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6:00경 전남 완도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마찬가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 13.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3. 15:0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15:0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화분 4~5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이어서 밥상을 주방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무선청소기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화분, 유리창 및 무선청소기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0:0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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