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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된 후 피고인이 2019. 11. 25.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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