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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2050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 내지 4행의 “위 법원은 2016. 11. 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고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라706호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를 “위 법원은 2016. 11. 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고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8. 3. 20. 위 피고의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라706호).”로 변경 제4면 제5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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