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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노140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간 다음날 다른 퀵 서비스 업체에 취직을 문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평소처럼 퇴근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자가 당일 피고인에게 ‘ 오토바이 열쇠를 놔두고 가라’ 고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쟁업체의 직원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운행하여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의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칩을 교부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6,31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칩을 교부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제 노니 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후 아이템 ’3250ZEN (BONUS 30%)( 제노니 아 온라인 for Kakao)‘ 을 55,000원에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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