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경 1,200만 원을, 2012. 12. 20.경 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 합계 1,5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5. 12. 말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0. 피고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6,299,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송금내역의 합계액은 5,849,000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