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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나25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0. B에게 변제기를 2013. 1. 10.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3. 4. 25. 원고에게 B과 함께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B이 2013. 6. 15.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5,000만 원-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2013. 6. 13.자 대여금 4,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대여금 5,000만 원 중 변제된 1,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위 인용된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5,000만 원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D이고, D에게 3,000만 원 이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대여금을 B과 함께 변제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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