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6 2015가단84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