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1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