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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410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인용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을 10,000,000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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