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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13 2018가단29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11. 20. 선고 2008가소1398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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