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4 2015가단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소4092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가소4092호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