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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04 2015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5고단139』 피고인은 2007.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22. 12:4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178-2에 있는 명랑오토바이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포6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II.『2015고단159』 피고인은 200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말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사이에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마당 안쪽 처마 밑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13:16경 위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마당 안쪽 처마 밑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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