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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35509
주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D(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은 2015년 12월경 E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을 이른바 ‘블록딜’ 방법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량 매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대량거래를 통한 할인 매입이 가능하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매수자들은 G의 중개로 E로부터 F 주식 115,000주를 1주당 27,000원, 합계 3,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계약금 162,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해 원고로부터 26,000,000원, D으로부터 25,000,000원, C으로부터 41,000, 000원, G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1월경 위 블록딜 매매계약을 통한 주식 매수를 완료하였고, 나항 기재 차용금 채무는 그 무렵 양도가액과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식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에게 반환할 주식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24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합의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8. 22.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14,6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1주당 14,600원 비율로 환산한 돈(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대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 함께 또 한 번의 블록딜 계약을 진행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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