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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피해자 C를 몇 차례 안거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고,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하니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20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그 중 기억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시일의 경과나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자 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②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 F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경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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