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나 그 전소유자 등 장기간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점을 알고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의 전소유자인 C는, 이 사건 도로가 1966경부터 도로로 사용된 후 1989. 8. 30.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98. 11. 12.경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 기간 동안 특별히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C는 1998.경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2. 17. 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001. 2. 27.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