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E(남, 2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창문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창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창문과 빗물받이 사이에 끼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