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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3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에 있는 갈매1단지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협동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비구 양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경위 확인), 내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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