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타이어식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23. 07: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사대부고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사대부고 사거리 방면에서 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8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삭기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과 발의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8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