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87』 피고인은 피고 인의 누나 D으로부터 전세 계약서 작성을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 전 세자 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 는 E 등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측 역할을, F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4. 7. 19. 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F 이 임대인 D으로부터 대전시 중구 I 아파트 501호 1동 501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차’ 하는 내용의 허위 연립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F은 그 무렵 E 등으로부터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J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았다.
한편, F은 2014. 8. 7. 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기업은행 대전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8. 8. 경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97』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측 역할을, L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