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 16:54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는 2001년 및 2007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건강ㆍ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