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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9 2019고단1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되, 자숙을 명하는 의미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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