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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친구에게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책임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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