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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노66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야간에 침입하고 소지품을 손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손괴 및 절취의 행위태양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괴하고 절취한 피해품 자체의 시가는 합계 410여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파기되어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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