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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5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3: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509호에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소유자인 피해자 D이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내 주방 싱크대, 방문짝, 안방 및 작은방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2,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이사를 종료한 후 위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열쇠를 경비실에 맡겼을 뿐이고 위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D, G,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 E, F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시각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이사를 종료하였다고 D에게 연락한 시점과 E, F이 범행 현장을 발견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G, H의 각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D의 진술은 검찰이 제출한 D의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G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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