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로 인하여 위 범행 이후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위 구금일수를 위 범죄사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택시운전사인 송종익과 택시요금 선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택시에서 내려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과 위 송종익이 서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각 부상을 입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신빙성 없는 위 송종익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송종익이 입은 상해는 대단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은 미8군 소속 병사로서 우리나라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겸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위 송종익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만 지. 쿠퍼(Norman G. Cooper) 미육군대령 및 비버리제이. 번야드( Beverly J. Bunyard) 구금시설대장이 각 작성한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1989.10.27.부터 현재까지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가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구금일수를 그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당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6.10. 21:05경 동두천시 생연3동 소재 서울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송종익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승객을 가장하여 뒷좌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2:00경 위 택시가 경기 파주읍 봉암1리 소재 주식회사 모세공장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시멘트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쥐고 조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 63,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1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때려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후두부 두피 신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송종익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내린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같은 택시에 타고 온 방범원 2명에게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방봉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종익, 김승범의,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재옥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송종익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김승범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철수의 진술기재 및 동인 작성의 송종익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과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는바, 그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미합중국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군인으로서 초범이고 피해자인 송종익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위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이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