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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461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2011. 10. 24. 경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체를 설립했으며, 2014. 3. 6. 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 40,000,000원을, 2015. 5. 3. 20,000,000원을, 2015. 5. 26. 10,000,000원을, 2015. 6. 15. 5,000,000원을, 2015. 6. 17. 5,000,000원을, 2015. 6. 30. 5,000,000원을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고, 2015. 6. 25. 10,000,000원을 피고 B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으며(피고 B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총 금액은 95,000,000원임), 2015. 7. 23. 5,000,000원을 피고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소65605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후 피고 D이 피고 B 소유의 경북 의성군 F 및 위 G 토지에 대하여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 B과 피고 D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청구취지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호증, 을제1,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대구세무서의 2016. 6. 22. 자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과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 B과 피고회사가 경북 의성군 H 다세대주택 공사를 위한 사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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