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정69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940,000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040,000원 합계 1,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