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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14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현재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은 조합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의사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 조합 사업 관련하여 제 10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별지 의사록 관련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2. 사업 시행 공문서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통보’ 공 문서를 시행하고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사업 시행 공문서 관련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1회( 연번 25, 41, 44, 48, 57, 64, 67, 69, 71, 74, 78, 118 등 12회 제외함 )에 걸쳐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클린 업시스템 공개 현황, 사업 시행인가 총회 책자 일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서 사본, 각 진술서 및 의견서, 메일 송부자료, 의사록 ㆍ 공문 등 누락자료 보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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