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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2 2020가단56362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1 내지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무렵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에 4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투자 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게 2020. 1.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 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한 투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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